
충주시는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내달 2일을 기해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성서동에 자리 잡은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11월 준공된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지닌 공설시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때 2개의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건물 일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상인들을 전원 퇴거시킨 뒤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그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주 상인들은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퇴거 명령에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특히 시장 건축 당시 건축비를 자신들이 분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주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상인은 82명이다.
충주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시설물 안전 조치와 함께 입주 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중앙어울림시장 폐쇄와 상인 퇴거명령은 예측 불가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며 "입주 상인은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