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회적배려 대상이 '약자'…다양한 약자 포괄 조례는 전국 최초
'서울시 약자동행 조례' 공포…평가지수 개발·위원회 구성
서울시는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정책적 기본 틀이 될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이 교통·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 약자를 다룬 법령은 있었으나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전국 최초라고 시는 전했다.

조례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했다.

또 약자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동행'으로 명시했다.

특히 시장에게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해야 할 책무를 부여했다.

약자동행 기본계획 수립, 약자동행 위원회 운영, 약자동행지수 개발 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근거도 담았다.

시는 내년부터 약자동행 사업 평가와 정책 방향 제안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 성과를 분석할 기준인 약자동행지수를 7월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투입 위주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약자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상반기 중 약자동행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하반기에는 약자동행 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 사업 성과의 평가 등 제반 내용을 망라한 약자동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