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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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은 정당 현수막에 무분별한 정치구호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게재 기간,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역대표 국립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해야 한다"며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도 채택했다.
박상돈 회장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홍성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공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인 현수막과 차별성을 없애고 공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