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배업체 BAT, 대북제재 위반 8천400여억원 이상 벌금 부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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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회사 담배사업으로 9천400억원 수익…담배 밀매, 北 WMD개발 자금줄"
北담배사업 관련해 북한인 1명 등 3명 기소…"체포포상금 최대 67억원" 미국 법무부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6억2천900만 달러(약 8천441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BAT와 그 자회사인 BAT마케팅싱가포르(BATMS)가 은행사기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해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의 매슈 올슨 국가안보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법무부 역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며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최신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BAT의 제재 위반 내용에 대해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를 이용해 북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속해서 법을 어겼다"며 "이 제3자 회사는 북한에 담배 제품을 판매해 약 4억2천800만 달러(약 5천744억원)를 받았고, 이 돈은 BAT로 흘러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BAT는 2007년 북한 담배 판매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언론 성명을 발표하고도 실제로는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계속했고 BATMS는 해당 사업의 모든 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수년간 BAT는 북한이 담배 제조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협력했으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네트워크와 연결된 금융 조력자들에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을 공모한 북한 은행가 심현섭(39)과 중국인 조력자 친궈밍(60), 한린린(41)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잎담배를 구매하는 계획에 관여하고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최소 310회에 걸쳐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군이 소유한 담배 제조회사는 약 7억달러(약 9천394억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미 당국은 전했다.
법무부는 위조 담배를 포함한 담배 밀매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상당한 수익 기반을 만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담배 사업으로 비용 1달러당 20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미 당국은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기소 사실이 공개된 3명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500만달러(약 67억원), 친씨와 한씨는 각각 50만달러(약 6억7천만원)가 걸렸다.
유죄로 판결되면 이들은 은행사기죄로 최대 30년의 법정형에 처해진다.
BAT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과 관련된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법무부 및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미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6억3천524만1천338달러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BAT는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 합의(DPA)를, OFAC와는 민사 합의를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BAT의 간접 자회사는 법무부와 양형 합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잭 보울스 BAT 최고경영자(CEO)는 "BAT를 대표해 과거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담배사업 관련해 북한인 1명 등 3명 기소…"체포포상금 최대 67억원" 미국 법무부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6억2천900만 달러(약 8천441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BAT와 그 자회사인 BAT마케팅싱가포르(BATMS)가 은행사기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해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의 매슈 올슨 국가안보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법무부 역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며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최신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BAT의 제재 위반 내용에 대해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를 이용해 북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속해서 법을 어겼다"며 "이 제3자 회사는 북한에 담배 제품을 판매해 약 4억2천800만 달러(약 5천744억원)를 받았고, 이 돈은 BAT로 흘러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BAT는 2007년 북한 담배 판매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언론 성명을 발표하고도 실제로는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계속했고 BATMS는 해당 사업의 모든 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수년간 BAT는 북한이 담배 제조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협력했으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네트워크와 연결된 금융 조력자들에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을 공모한 북한 은행가 심현섭(39)과 중국인 조력자 친궈밍(60), 한린린(41)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잎담배를 구매하는 계획에 관여하고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최소 310회에 걸쳐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군이 소유한 담배 제조회사는 약 7억달러(약 9천394억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미 당국은 전했다.
법무부는 위조 담배를 포함한 담배 밀매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상당한 수익 기반을 만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담배 사업으로 비용 1달러당 20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미 당국은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기소 사실이 공개된 3명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500만달러(약 67억원), 친씨와 한씨는 각각 50만달러(약 6억7천만원)가 걸렸다.
유죄로 판결되면 이들은 은행사기죄로 최대 30년의 법정형에 처해진다.
BAT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과 관련된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법무부 및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미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6억3천524만1천338달러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BAT는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 합의(DPA)를, OFAC와는 민사 합의를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BAT의 간접 자회사는 법무부와 양형 합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잭 보울스 BAT 최고경영자(CEO)는 "BAT를 대표해 과거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