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아파트·주택서 미신고 영업 76명 입건
 
에어비앤비가 불법숙박?…서울시 무신고 숙박업자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영업한 숙박업자 76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민사단은 오피스텔의 불법 숙박 영업에 따른 관광객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 민원이 계속 제기돼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아파트, 주택을 이용하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 달 평균 200만∼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 청소, 세탁 등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 호스트의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등이 우려된다.

시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으로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 숙박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