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야간 산행, 계곡 출입 등 총 5건 과태료 부과
태백산국립공원,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5월 2일부터 28일까지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철에 가장 많이 적발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는 임산물 채취, 금지·제한지역 출입, 지정된 장소 밖 야영(차박 포함) 및 주차 등이다.

불법·무질서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 야간 산행 4건, 계곡 출입 1건 등 총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