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불 내려 한 50대 체포
전북 익산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불을 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예비)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자신이 사는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다세대 주택 윗집에 휘발성 물질을 뿌려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자택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린 뒤, 응답이 없자 건물 계단과 B씨 자택 현관문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윗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