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과 '깡통전세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공공매입 특별법과 깡통전세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무너진 일상을 되찾게 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공공 임대 전환이 마치 재정 원칙을 위배하는 양 하지만 전세사기 속출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방치한 정부 정책과 불법 투기 세력이 만들어낸 사태에 정부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예산안 책정 당시 삭감한 공공주택매입예산 3조797억원을 복구한다면 약 1만5천 가구의 피해자를 위한 공공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사태 해결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사들여 한꺼번에 처리하는 '보증금 채권매입 방식'과 '빌라왕'이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62억원 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차원의 국세 안분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천 미추홀구와 같이 보증금 환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공공매입 임대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