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년 주거비 지원…3년간 매달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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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관내 정착을 위해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민선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전입했거나 부모(형제)와 세대 분리한 만 18∼45세 젊은층이다.
올해 1월 기준 무주택이면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이거나 정부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한 달 20만원으로 3년간 720만원이다.
군은 대상자가 확정되면 올해 1월 임차료부터 소급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대학생 등에 초점이 맞춰져 우리지역에는 큰 효과가 없다"며 "이를 보완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희망자는 내달 4일까지 보은군청 인구정책팀(☎ 043-540-3026∼7)으로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올해 1월 기준 무주택이면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이거나 정부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한 달 20만원으로 3년간 720만원이다.
군은 대상자가 확정되면 올해 1월 임차료부터 소급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대학생 등에 초점이 맞춰져 우리지역에는 큰 효과가 없다"며 "이를 보완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희망자는 내달 4일까지 보은군청 인구정책팀(☎ 043-540-3026∼7)으로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