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는 세종시 재정특례, 2030년까지 연장해 재정 안정성 확보"
'연 800억원 추가 확보 효과' 강준현 의원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세종시에 연간 800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현행 2023년까지에서 2030년까지로 7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보정 비율만큼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다.

문제는 해당 특례가 올해로 끝난다는 점이다.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세종시 재정특례를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104184)'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상 2023년이 재정특례 기간 마지막 해가 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 2023년까지로 돼 있는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연 800억원 추가 확보 효과' 강준현 의원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 11년간 시는 연평균 209억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교육청은 592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인구 순 유입률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특례 연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