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작물 저온 피해 지원…5월12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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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저온 피해가 있는 농가는 5월12일까지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 농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공무원과 피해 농가, 마을 이통장 등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과수류 1ha 기준 농약대 249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 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감면 등을 한다.
지난 8~9일 순천, 나주, 곡성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로 내려가 개화 중인 매실, 배, 복숭아 등 약 828ha에 저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