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선거 폐현수막을 어쩌나…재활용 짜내도 고작 30%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년간 5번 선거서 1.4만t 발생
    탄소배출 등 지자체 처리 골머리
    이른바 ‘무제한 현수막법’이라 불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난 현수막을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수막 재활용률은 30% 수준에 그쳐 현수막을 제한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치러진 다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3985t에 달했다. 무게가 1.2㎏인 현수막 한 장을 제작하고, 폐기할 때 나오는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선거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12만8000장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다섯 번의 선거 현수막을 계산하면 이산화탄소가 803.8t 발생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30년생 소나무 12만2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현수막 재활용률도 30.2%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약 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 소각되는 폐현수막에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재활용되는 폐현수막은 에코백·모래주머니·고형연료(SRF) 등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세 가지 용도 모두 결국엔 폐기된다는 게 맹점이다.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쓰이는 SRF는 결국 태워 탄소배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 관련 현수막을 최장 15일까지 ‘무허가·무신고’로 걸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현수막 민원은 작년 9월부터 석 달간 6415건이었지만,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후인 작년 12월 11월부터 올 3월 20일까지는 1만4197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행안부, AI가 행정문서 읽도록 만든다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개선한다. 챗GPT 등 생성 AI가 각광받는 가운데 문서를 AI가 읽는 형태로 개선하고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도를 높이려는...

    2. 2

      점자여권, 서초구 횡단보도 그늘막…세계 최초·최고 행정서비스들

      외교부는 2017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점자여권을 발급했다. 점자를 여권에 도입한 세계최초 사례다.  서초구는 2015년 6월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했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여름철 시민에게 ...

    3. 3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정보, 특허 민간에 푼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 정보 특허 등을 민간에 공유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공기관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평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