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 확인 현장조사 시작
민주노총, 회계자료 관련 행정조사에 "부당한 개입" 반발
노동 당국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방문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조합원 조끼가 아닌 근로감독관 점퍼를 입은 노동부 관계자 4명이 찾아왔다.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제14조와 제27조를 지키지 않았고 법 위반 사실을 소명할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했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 규약,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같은 법 제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근로감독관들은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민주노총은 건물 입구를 막아서고 항의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법 제14조에 규정된) 서류는 이미 비치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사진 자료도 노동부에 제출했다"라며 "그런데도 다시 행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은 노조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 조합원에게 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있지만 외부에 반출·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런 판단에 기초해 노동부 행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근로감독관들에게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 등의 내지를 외부로 유출하면 노조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전달했다.

근로감독관들은 13분 동안 대치하다 행정조사 수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다.

민주노총에서 30m 떨어진 곳에 있는 금속노조에도 근로감독관이 찾아왔지만, 조합원들은 '폭압적 행정개입 중단하라'·'노조파괴 즉각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2주 동안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42곳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회계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회계자료 관련 행정조사에 "부당한 개입" 반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