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000억원대 입찰 담합을 주도한 가구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업계 자진신고를 받아 대형 담합사건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 에넥스 넵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직원 2명도 약식 기소됐다. 수사 대상에 함께 올라있던 현대리바트는 자진해 신고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선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오피스텔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해 써냈다. 입찰 전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자신들이 정해둔 업체가 최저가로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낙찰업체는 높은 단가로 빌트인 가구를 설치해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이렇게 담합한 입찰 규모는 2조3261억원에 달한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 등 건물을 짓는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구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보다 가구 설치비용이 더 들면 건설사가 분양가에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구 담합이 9년간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기소까지 한 사례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능동적인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