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사 점거한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20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 등 기후위기 활동가 6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기후변화가 인류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전 지구적으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기후변화로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존이 위험하다는 주장도 경청할만 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유일한 수단이거나 사회 법질서에 합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1년 3월1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지난해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활동가들이 속한 멸종반란과 멸종저항서울은 "애초에 6명 총합 2천만원이었던 벌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 전향적 판결"이라면서도 "사법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행동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