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안지키는 사립대학들…연세대 5년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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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140여곳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사립대학교 148개 법인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법정의무 고용률(3.1%)에 못 미치는 수치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사립대학 중 상위 10곳은 2021년 기준 총 930억2천200만원을 냈다.
이는 전체 부담금의 54%에 달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용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는 미달 인원에 비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2017∼2021년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연세대학교였다.
연세대는 이 기간 241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는 전체 부담금(1천720억원)의 14%였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순위 2위는 한림대(123억원)였고, 3위는 한양대(91억원), 4위는 고려대(87억원), 5위는 건국대(66억원), 6위는 가톨릭대(64억원), 7위는 동국대(64억원), 8위는 울산대(57억원), 9위는 인제대(45억원), 10위는 인하대(40억원)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 대학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의 고용률은 낮다"며 "이는 법정부담금만 내고 고용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법정부담금을 냄으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사립대학교 148개 법인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법정의무 고용률(3.1%)에 못 미치는 수치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사립대학 중 상위 10곳은 2021년 기준 총 930억2천200만원을 냈다.
이는 전체 부담금의 54%에 달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용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는 미달 인원에 비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2017∼2021년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연세대학교였다.
연세대는 이 기간 241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는 전체 부담금(1천720억원)의 14%였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순위 2위는 한림대(123억원)였고, 3위는 한양대(91억원), 4위는 고려대(87억원), 5위는 건국대(66억원), 6위는 가톨릭대(64억원), 7위는 동국대(64억원), 8위는 울산대(57억원), 9위는 인제대(45억원), 10위는 인하대(40억원)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 대학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의 고용률은 낮다"며 "이는 법정부담금만 내고 고용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법정부담금을 냄으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