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이 시작되는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첫 민원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손에 임대차 계약서 등 피해를 증빙할 각종 서류가 담긴 파일을 꼭 든 채 어두운 표정이었다.
인터넷으로 상담 예약을 하고 온 이 남성은 센터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서 초기 상담을 시작했다.
접수 신청서에 희망 프로그램과 임대차 계약정보, 권리관계, 피해 사실 등을 적어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3분여간 기다리자 직원이 '법무사 상담'으로 민원인을 안내했다.
곧바로 상담이 진행됐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피해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작년 9월 28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전세 피해자에게 유형별 대응 방안을 상담하고 법률·주거·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HUG 직원 12명과 변호사 1명, 법무사 2명, 공인중개사 1명이 상주하며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평균 30∼40건의 상담이 이뤄진다.
문을 연 이후 이달 12일까지 4천160명이 센터를 이용했고, 법률상담, 법무지원단 풀 제공, 긴급주거 지원상담, 긴급 금융지원상담, 전세사기피해접수 등의 프로그램에 8천5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센터 관계자는 "작년 말과 올해 초 전세사기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온 후부터 상담 건수가 늘었다"며 "최근에도 꾸준히 전화·방문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첫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곧이어 또 다른 민원인들이 10분 간격으로 들어왔다.
대기표를 뽑고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는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보였다.
이날 센터를 방문해 공인중개사에게 상담받은 김모(28) 씨 또한 이번에 계약한 집이 생애 첫 전셋집이었다.
김씨가 사는 같은 건물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최소 6명이라고 한다.
김씨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특약까지 걸었지만,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조 문서를 제시해 감쪽같이 속았다"며 "뒤늦게 알아차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했을 때는 이미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돼 가입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담을 받기 전에는 경매를 신청해서 이 집을 떠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담에서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면 소유권 이전 형태로 집을 매매하는 게 낫다는 조언을 받아 그 점도 고려해보려고 한다"며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을 건질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했다.
상담을 받아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 A(39)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작년 8월부터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사를 선임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경매 물건이 쌓여있는 탓에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셋집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4% 중반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에만 70만원 가까이 든다.
이자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 센터 문을 두드렸지만, 전세 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현재 사는 거주지가 아닌 신규 거주지만 가능해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진 지금 사는 집을 점유해야 하는데, 이사를 해야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센터에서 전세 피해자 대상 지원책을 상세하게 알려줬지만 결국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만 확인한 셈"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편 정부는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관련 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상담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킹통장의 원조' 격인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매력이 뚝 떨어졌다. 3%대 금리를 주는 CMA가 자취를 감췄다.국내에서 판매 중인 CMA 중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미래에셋증권의 'CMA-RP 네이버통장'은 지난 5일부터 금리를 0.3%포인트 낮췄다. 1000만원 이하에 적용하는 금리는 연 3.05%에서 연 2.75%, 1000만원 초과분은 연 2.50%에서 연 2.20%가 됐다. 은행 월급통장보다 금리 높고 입출금 자유로워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다. 투자자가 맡긴 돈으로 안정적인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단기 회사채 등을 매수했다가 투자자가 인출을 요구하면 자동으로 매도해 돈을 돌려준다.2000년대 중반부터 직장인 사이에서 '재테크 필수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대중화한 금융상품이다. 은행 수시입출금계좌보다 1~2%포인트 높은 금리를 주면서도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 여윳돈을 잠시 넣어두는 파킹통장으로 활용된다. 이자가 하루 단위로 정산돼 잔액이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뿌듯함도 소소한 즐거움이다.운용 대상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RP)형, 머니마켓펀드(MMF)형, 발행어음형 등으로 나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RP형이다. 발행어음형은 초대형 투자은행(IB) 네 곳(미래에셋·한국투자·KB·NH투자증권)만 판매하는 유형이다.우리투자증권이 유일하게 팔고 있는 종금형 CMA를 제외하면 예금자 보호(5000만원 한도)가 되지 않는 것은 단점이다. 다만 국내 증권사들의 건전성을 고려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다.CMA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전반적인
고물가와 경기 하강이 지속되자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설계사)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가중되는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졌다는 얘기다.컨설턴트 열 명 중 아홉 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로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설문에 참여한 한 컨설턴트는 경제적 이유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을 끝까지 설득해 계약을 유지한 사례를 들며 “유지한 보험계약을 통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컨설턴트로서 책임감과
3월은 법인세를 내는 달이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기업규모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다.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가능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중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곳으로, 1년 전보다 4만여곳 늘어난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자 신고를 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이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법인세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세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일반 기업은 4월 30일까지 분할 세액을 내야 한다.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 종료 3일 전까지 국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고 기한을 최대 1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나중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회사 아파트, 사장에게 공짜로 빌려주면 탈세 국세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