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가사·소년 관련 분쟁은 법률적·정서적 문제가 혼재돼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방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충북은 가정법원의 부재로 관련 분쟁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뿐이다.
충북을 관할하는 청주지법은 2018년 설치된 가사과에서 가사와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주지법보다 관할 인구가 적은 울산은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고, 연간 가사사건 처리량이 비슷한 창원도 2025년 신설이 확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2020년 8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