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냈다가 취하
포항국제컨벤션센터 표절 논란 일단락…건립 탄력
경북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당선작 표절 논란이 일단락되되면서 건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포항시에 따르면 A건축사사무소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다.

시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축설계 당선작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당선작이 2019년 12월에 발표된 충북 제천의 '제천예술의전당' 건축설계 당선작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천예술의전당 당선작을 설계한 A건축사사무소 측은 입면의 세로 칸막이 형태 바깥벽을 비롯해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무소는 포항시에 유사성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뒤 올해 초 포항시를 상대로 당선작과 관련한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나 A건축사사무소는 지난달에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A건축사사무소가 소송을 취하했다"며 "전체적으로 두 건물이 닮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는 소송 부담을 떨쳐낸 만큼 본격 공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026년 12월까지 북구 장성동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시유지에 1천766억원을 들여 대규모 전시장과 2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컨벤션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