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사지마비…법원 "지자체 손배 책임"(종합)
A씨는 2019년 10월 19일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그는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8억9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명 '거꾸리'로 불리는 해당 운동기구는 이용자가 발 고정장치에 두 발을 끼우고 양옆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등받이 판에 기대어 힘을 가하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몸이 거꾸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상체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발 고정장치에서 발이 빠지거나 손잡이를 놓치는 경우 바로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A씨도 이 운동기구를 이용해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다.

또 이 운동기구는 이용 방법의 특성상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머리부터 먼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머리나 경추 손상 등에 의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운동기구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거꾸로 매달리기', '머리와 심장의 혈액순환을 돕는다' 등 운동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 방법만 기재돼 있고, 주의 사항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내용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