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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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11년 만에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실시 내용이 담긴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됐다.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사회적 갈등 유발과 예산 문제 등을 들어 대다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자치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용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다른 시도로까지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포상금 액수는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자치경찰단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2012년 제주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지만 신고 사례가 속출해 행정력의 부담이 컸고 포상금 재원인 예산 부족까지 겹쳐 6개월 만에 중단된 바 있다.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