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경기남부 마약사범 68%↑…검·경 등 실무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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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경기남부지역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특별수사본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올 1∼2월 경기남부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735명으로, 전년 동기 437명 대비 약 68% 증가했다.
경기남부지역 마약사범은 2020년 2천958명(전국 대비 16.4%), 2021년 2천850명(17.6%), 지난해 2천808명(15.2%) 등으로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경기남부지역의 청소년 마약사범도 2020년 19.4%, 2021년 11.7%, 지난해 12.2%, 올 1∼3월 1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지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원 경기지부, 중부해양경찰청, 평택세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이하 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사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들 기관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범 기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수사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수사 착수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수사기관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마약범죄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수사기법 전수 등에 협업하기로 했다.
또 마약 사건에 대한 영장 및 송치 등을 마약 전담 검사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 인터넷 마약 유통 ▲ 대규모 마약 밀수출·입 ▲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배포된 '마약 음료'와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제조·유통 사범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공급 사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자의적으로 투약한 경우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 치료와 재활 기회를 확대한다.
이밖에 ▲ 피해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지원 ▲ 학교·학원가 CCTV 관제센터를 활용한 24시간 안전 체계 강화 ▲ 마약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 눈높이 예방 교육 및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실시 등 방안도 협의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특별수사본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올 1∼2월 경기남부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735명으로, 전년 동기 437명 대비 약 68% 증가했다.
경기남부지역 마약사범은 2020년 2천958명(전국 대비 16.4%), 2021년 2천850명(17.6%), 지난해 2천808명(15.2%) 등으로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경기남부지역의 청소년 마약사범도 2020년 19.4%, 2021년 11.7%, 지난해 12.2%, 올 1∼3월 1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지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원 경기지부, 중부해양경찰청, 평택세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이하 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사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들 기관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범 기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수사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수사 착수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수사기관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마약범죄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수사기법 전수 등에 협업하기로 했다.
또 마약 사건에 대한 영장 및 송치 등을 마약 전담 검사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 인터넷 마약 유통 ▲ 대규모 마약 밀수출·입 ▲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배포된 '마약 음료'와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제조·유통 사범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공급 사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자의적으로 투약한 경우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 치료와 재활 기회를 확대한다.
이밖에 ▲ 피해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지원 ▲ 학교·학원가 CCTV 관제센터를 활용한 24시간 안전 체계 강화 ▲ 마약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 눈높이 예방 교육 및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실시 등 방안도 협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