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오피스텔 사는 여성들 집 비번 몰래 보고 침입 20대 실형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에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1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다.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다.

관리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을 통해 해당 여성들이 어느 호실로 들어가는지 알아냈다.

이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 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A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나 다른 범죄를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여성 3명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