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인접한 충남·대전·세종 주민들도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 상당구 문의면 소재 청남대의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청권 주민 모두 청남대 요금 할인"…조례 개정 추진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9∼28일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청남대 입장료의 면제·할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면제 대상자는 기존 국빈·외교사절단, 6세 이하 영·유아,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기존 대상자 외에 문의면 주민(주민등록 기준)과 임신부(동반자 1명 포함)가 추가됐다.

충북도민에게만 제공하던 요금 할인 혜택은 인근 대전시·충남도·세종시 주민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 충청권 주민은 모두 일반요금보다 1천원 싸게 청남대를 입장할 수 있다.

아울러 문의면 지역의 상가, 식당,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요금 2천원 할인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청남대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이 교육 참여자들은 청남대 본관 침실에서 유료로 숙박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청남대 활성화 차원에서 본관에 전시용으로 있는 대통령 침실 외 10개의 침실을 교육프로그램 숙박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남대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문의면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기에 지어진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돼 관리권이 충북도로 넘어왔다.

현재 대통령 별장을 둘러싼 숲과 호반에 대통령길, 하늘정원, 대통령 역사문화관, 대통령기념관 등의 볼거리로 '국민 관광지'가 된 청남대에는 지난해까지 누적 관람객 1천350만여명이 다녀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