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8일 낮 12시를 기해 를 내렸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제주도남부중산간·추자도·제주도동부·제주도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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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