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연애·오피스 스파우즈… 회사가 징계할 수 있을까
최근 직장 내 이성교제, 오피스 스파우즈(office spouse, 직장내 배우자) 등으로 인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생활 영역인 이성교제에 대해 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지, 동성 교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오피스 스파우즈 등으로 인해 실제 배우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원치 않는 구애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지 등 경우도 다양하다.

◆사내연애 금지할 수 있을까
'사내연애 금지'를 회사 사규에 규정한 경우 이를 어긴 미혼의 남녀가 있을 때 징계가 가능할까? 이는 사내연애를 금지한 사규 위반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사내연애 금지라는 사규 위반으로 징계를 할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근무시간 중 데이트를 하거나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데이트에 이용하거나 회사 건물 내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 연애의 방식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면, 회사의 사내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하급심 판례 중에는 기내 근무를 마친 뒤 해외 현지 호텔에서 팀원인 여승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항공사 승무원 팀장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경우가 있는데, 해외체류 호텔을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11365 판결).

◆'오피스 스파우즈' 징계 가능할까
기혼의 남녀 직원이 서로 매우 친밀한 관계인 소위 오피스 스파우즈에 대해 징계가 가능할까? 우선 회사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할 수는 없고 최근에는 간통죄마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혼의 직원들이 친밀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생활이 문제가 되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93누23275 판결 등). 따라서 기혼의 남녀 직원이 친밀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일방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고, 실제로 둘의 행동이 성적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행동(문자메시지로 '사랑해', '뽀뽀해줘'라는 등)을 했다면 이는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어 징계가 가능할 것이다(실제로 이런 행동들은 이혼 사유도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동성연애 금지하거나 징계할 수 있을까
미혼의 직원 두 명이 동성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현행법상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연애 자체는 순수한 개인적 사생활 영역이라 미혼의 직원이 동성연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할 경우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판례는 '수염을 길러서는 안된다'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항공기 기장에 대해 비행업무를 정지시킨 인사처분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즉, 동성연애 자체에 대해 회사가 징계를 할 경우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썸이나 원치 않는 구애, 제재 가능할까
최근에는 회사 내 원치 않는 구애나 ‘썸’을 타는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미혼의 팀장이 나이 어린 미혼 직원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문제가 될까?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생활의 영역이라 회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백을 하고 업무를 빙자하여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잦은 연락을 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썸을 타다가 일방 근로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낄 표현을 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판례는 여성 부점장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잦은 연락과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고 함께 근무하기 위해 무단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며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한 매장 점장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9. 1. 선고 2022다247583 판결).

그리고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할 경우 형사처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2023년 7월 18일부터는 회사가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되고, 위반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될 수도 있다(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6조 제1항). 따라서 회사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연락처,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 등)를 취하지 않으면 추후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