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국인 여성 불법 고용 업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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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다국적 노래클럽을 운영해 온 업주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남성 A(49)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본인 명의로 서구 월평동에 노래클럽을 개업한 후 과거 자신이 노래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이들은 모두 태국과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여성 13명으로, 12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며 1명은 단기 비자로 입국해 취업이 불가한 상태였다.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이들을 적발한 뒤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 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SNS)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남성 A(49)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본인 명의로 서구 월평동에 노래클럽을 개업한 후 과거 자신이 노래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이들은 모두 태국과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여성 13명으로, 12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며 1명은 단기 비자로 입국해 취업이 불가한 상태였다.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이들을 적발한 뒤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 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SNS)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