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에 대해 집중 감독을 한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해 올 상반기 500개 사업장의 육아휴직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이 저조하거나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 해고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에 들어간다.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선 감독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반 의심 사례가 신고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하고, 신고 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3만1000명으로 2021년(11만1000명)보다 18% 늘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