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공전…"기록 방대해 열람 못해"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첫 재판 준비 절차가 수사 기록 확보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은 80권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아울러 피고인별로 증거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회 공판준비기일을 7월17일로 지정하고 첫 재판을 끝냈다.

백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18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월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백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