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공기업학회장·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KB지주 의장 출신 선우석호 포함 이사회 "신뢰 가능한 지배구조안 마련 기대…지속가능 기반 다지도록 지원"
KT가 경영진 인선 논란 장기화의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를 개혁하고자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할 '뉴 거버넌스 태스크포스' 인선을 마쳤다.
KT는 뉴 거버넌스 TF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 5인을 선정, 사내 인사 2인과 함께 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TF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외부 위원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겸 한국공기업학회장, 선우석호 홍익대 명예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주형환 세종대 석좌교수 겸 현대미포조선·호텔신라 사외이사, 앨리시아 오가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다.
경력 등으로 볼 때 기업 지배구조와 공기업 및 소유분산 기업 개혁 전문가로 TF 외부 인사를 채운 셈이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 옛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주형환 교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고,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출신인 선우석호 교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장, 공기업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김준기 교수는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서울시 서울비전 2030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조명현 교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단 평가위원을 역임했다.
외국인 전문가인 오가와 교수의 참여도 눈에 띈다.
그는 유럽기업지배구조연구소(ECGI) 및 미국 기업지배구조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정회원으로 서구 선진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문가 5인은 KT의 '뉴 거버넌스 구축 TF'에서 향후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역할 정립 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사내 인사 2인은 법무실장과 재무실장으로 실무 지원만 할 뿐 TF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앞서 KT는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절차,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한 최적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12일 지분 1% 이상인 국내외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문가 추천을 받은 결과 7개 주주로부터 9명을 추천받았다.
이후 KT 이사회는 이들 9명에 대해 사회적 명망, 이사회 역할에 대한 이해도, ESG 경영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5명을 최종 선발했다.
KT는 어떤 주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를 추천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현대차그룹 등이 추천한 인물이 TF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KT 이사회는 "국내외 주요 주주들의 참여로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이 완료돼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배구조 전문성과 사회적 명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 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에서 마련되는 선진 지배구조 체계 아래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완료하고 새로운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대표이사 선임을 조속히 마무리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수 노조인 KT 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표이사 공석으로 박종욱 대행 체제로 비상 경영 중인 사측이 주주 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된 바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개선할 수는 없다며 "TF 출범은 형식적 대표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라젠이 인체 조직을 모사한 오가노이드 또는 미세생체조직시스템(MPS)을 이용해 임상 2상 최적용량(RP2D)을 정하는 국내 첫 번째 기업이 될 전망이다. MPS로 RP2D를 정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어 세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신라젠은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개발 중인 선도 후보물질 ‘BAL0891’과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성분명 티슬레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오는 2분기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신라젠 관계자는 “BAL0891을 단독투여한 임상 1상 환자에서 얻은 약동약력학(PK/PD) 데이터와 MPS에서 얻은 병용요법 데이터를 종합해 RP2D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BAL0891은 신라젠이 2021년 스위스 바실리아로부터 도입한 이중표적항암제로, TTK와 PLK1를 동시에 저해하는 혁신신약(first in class)이다. TTK와 PLK1 모두 유사분열 과정의 핵심조절자로, 암세포가 증식할 때 비정상적으로 의존하는 단백질이다.신라젠은 BAL0891과 면역항암제를 함께 투약했을 때 상승효과(시너지)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MPS 전문기업 큐리에이터와 공동연구개발에 나섰다. 큐리에이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3D 질병 모델 연구 특화기업이다.큐리에이터는 삼중음성유방암(TNBC), 신세포암(RCC), 위암(GC), 대장암(CRC) 모델로 BAL0891과 항PD-1(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효능을 시험하고 있다.신라젠의 BAL0891과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을 MPS에서 시험한 큐리에이터 연구진을 한경바이오인사이트가 단독 인터뷰했다. 유상희 큐리에이터 연구소장은 “TNBC 모델에서 BAL0891을 단독으로 썼을 때에 비해 30% 정도
한국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회사는 신약 허가가 지체돼 해외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112곳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IND 승인이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균 128일(32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8건),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는 29일(7건)로 나타났다.식약처는 IND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에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최장 약 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IND를 신청한 뒤 승인받기까지 337일 걸렸다. 같은 기간 FDA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청한 IND를 모두 30일 이내에 처리했고, HREC는 한 건만 30일을 넘겼다. FDA와 HREC 역시 30일 안에 IND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보건당국에 IND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허가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허가가 늦어지면 ‘갑 중의 갑’인 식약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식약처 "자료 부족땐 보완 요청 피드백으로 인해 시간 걸린 것"제대론 된 기술 심사 위해선 美처럼 '규제 과학' 투자해야세계에서 가장 빨리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 신제품을
한국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회사는 신약 허가가 지체돼 해외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112곳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IND 승인이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균 128일(32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8건),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는 29일(7건)로 나타났다.식약처는 IND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에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최장 약 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IND를 신청한 뒤 승인받기까지 337일 걸렸다. 같은 기간 FDA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청한 IND를 모두 30일 이내에 처리했고, HREC는 한 건만 30일을 넘겼다. FDA와 HREC 역시 30일 안에 IND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보건당국에 IND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허가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허가가 늦어지면 ‘갑 중의 갑’인 식약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김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