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민 동의 뒷받침 돼야 가능, 면밀히 접근"

제주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 방문객에 입도세?"…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만지작'
하지만 '입도세'라는 인식과 지역 형평성 등의 논란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2018년 진행한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이다.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공항·항만 이용료를 통해 1만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방문객들에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기여금 일정액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이중 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건너야할 산이 많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제주환경포럼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에만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에 관한 (지역) 형평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환경 오염은 관광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는데 관광산업만을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중복으로 부담하는 이중 과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민 외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2016년 연간 약 558억원이 들었고, 외부인에 의한 하수 발생 처리 비용의 경우 연간 66억3천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의 경우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관광허가 판매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하와이주 상원은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6만6천원)로 책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으로, 사실상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4천∼1만천원)를 받을 예정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멘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시 부과하는 관광세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