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면 96만㎡ 공공주택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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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장흥면 삼화리 일대 96만2천32㎡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 대상지 내 불법 개발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3년간 사업 대상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야적 행위, 벌채나 식목 행위 등이 제한된다.
고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음 시스템(www.eu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3년간 사업 대상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야적 행위, 벌채나 식목 행위 등이 제한된다.
고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음 시스템(www.eu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