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중개형 ISA 계좌서도 채권 거래 가능"
키움증권은 중개형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도 채권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중개형 ISA 계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오픈한 채권 거래를 포함해 국내 주식,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 3년이 지나면 순손익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돼 절세에 효과적이란 평가다.

키움증권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중개형 ISA 수수료 5만원 할인쿠폰 지급 이벤트를 4월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회사는 무료 체험 지원금 1000원도 전원 지급한다. 또 이벤트 기간 내 100만원 이상 입금하면 최대 3만원 현금 혜택을 제공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 채권 거래를 오픈하고 중개형 IS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며 "절세 혜택과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