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수용자에 처분 문서 전달 안해…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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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내부 규정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시에도 징벌 대상자에게 처분 문서를 전달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17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구치소장이 조사수용 처분을 내리면서 처분 문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수용이란 교정시설의 장이 징계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중 분리하는 조치다.
구치소장 측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벌을 집행할 때 의결 내용과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등을 기록한 통지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조사수용 시에는 이같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조사수용 처분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조사수용 대상자에게 조사수용의 구체적 사유와 근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조사수용 시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내부 규정을 보완하고 교정 시설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구치소장이 조사수용 처분을 내리면서 처분 문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수용이란 교정시설의 장이 징계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중 분리하는 조치다.
구치소장 측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벌을 집행할 때 의결 내용과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등을 기록한 통지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조사수용 시에는 이같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조사수용 처분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조사수용 대상자에게 조사수용의 구체적 사유와 근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조사수용 시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내부 규정을 보완하고 교정 시설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