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앱에서 SRT 예매…행안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규정 마련
공공웹·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민간 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새 규정에 디지털 서비스 개방에 대한 행안부, 공공서비스 개방기관, 수요기관 등 관계기관의 책무를 명시했다.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과 연계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수요조사를 거쳐 개방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공개 공모 방식을 통해 여러 민간기업에 공공서비스 활용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규정에는 민간 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도 명시됐다.

사업 수립계획 단계에서는 필요한 안정성·보안성 등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구축단계에서는 복수의 민간 서비스 선정을 의무화했다.

구축·완료 단계에서는 관련 현황을 정보자원 항목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서비스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개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선정된 수서고속철도(SRT) 기차 승차권 예매 등 시범서비스 6종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서비스에서 개통된다.

행안부는 올해 개방할 공공서비스를 확정하고,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도 상반기 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