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 목사에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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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시신을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싼 뒤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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