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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25g까지 대마초 보유 허용…독일, 연내 합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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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부가 1인당 25g까지 대마초 보유를 허용하는 형태로 연내 대마초의 제한적 합법화를 추진한다.

    대마초와 관련 상품의 전문상점 등을 통한 상업적 판매 등 광범위한 합법화는 장기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과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법안을 이달 내 마련해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자는 1인당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다. 1인당 대마는 25g까지 보유가 허용된다.

    아울러 이른바 대마초 사교클럽(CSC)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허용된다. 이들 클럽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대마를 재배할 수 있고, 클럽 회원만 기호용 대마초 접근이 가능하다.

    클럽에서 회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대마초 허용량은 1차례당 25g, 한 달에 최대 50g까지이며, 1g으로 만들 수 있는 대마초는 3대가량이다.

    당초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약속했던 대마초 전문상점 등 광범위한 합법화는 하반기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대마초를 위한 전문상점은 지역 단위 사업을 시도해본 뒤 추후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조율된 마약 관련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통제된 범위내에서 성인이 대마초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마초의 질과 재배 공급체계를 통제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한편, 독일 야당을 비롯해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진영은 합법화로 인해 대마초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소비가 확산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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