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방어권 행사 어렵다"…내달 7일 구속 만기
검찰 "김용, 불법자금 사건 정치적으로 왜곡" 보석 반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구속 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왜곡하려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체포 3일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은닉했다"며 "밀행성 아래 진행된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당시에도 피고인의 컴퓨터 접속 로그인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꾀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김씨를 찾아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피고인 접견 내용에 유동규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취합해달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조직적인 위해 우려가 아직도 현존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유동규는 유튜브를 통해 활개 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말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주요 증인에 대한 심리도 마무리됐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역시 "구치소에 들어간 지 5개월이 지났는데 방어권 보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김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 됐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김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