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피해조사 신속 지시…복구지원금·산림조성 비용 지급 예정
한창섭 행안차관, 홍성 산불 현장 방문…"산사태도 대비해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충청남도 홍성군 산불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서부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피해 주민의 고충을 들었다.

한 차관은 현장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지자체는 자체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고, 임시 조립주택 설치와 구호 물품 지원 등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홍성군 청룡산을 방문해 산불로 약해진 지반이 여름철 우기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홍성군 서부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산불 진화대원, 공무원을 만나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산불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주민의 응급 구호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와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약 27억원을 충남, 강원 등 산불 피해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조립주택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과 함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꾸려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물 복구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여름철 산사태가 우려되는 인접 지역의 긴급벌채 비용과 산림조성 비용 지급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한편 지난 11일 대형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도 조속히 피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지시했다.

특히 생활 기반 시설 피해가 큰 만큼 주택 복구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피해 복구를 서두르기 위한 여러 지원방안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긴급 복구를 위한 자재 구입과 구호 물품 조달에 수의계약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현재 10%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올릴 계획이며, 산불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우대와 만기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