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망치로 140여회 천장 친 60대에 실형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위층에 불만을 품고 고무망치로 벽면 등을 140여회 친 6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7월 부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고무망치로 천장을 치는 등 소음을 내 위층에 사는 피해자 60대 B씨 부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2021년 11월부터 5개월가량 밤이나 새벽 시간에 B씨가 사는 집을 향해 소음을 발생했다.
A씨는 양말로 감싼 고무망치를 제작해 모두 140회에 걸쳐 벽면 등을 쳤다.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지속·반복해 소음을 낸 A씨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켜왔다"며 "A씨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여전히 같은 행동을 지속, 반복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 동종 범행을 그만둘 가능성은 진작에 '0'으로 수렴해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7월 부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고무망치로 천장을 치는 등 소음을 내 위층에 사는 피해자 60대 B씨 부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2021년 11월부터 5개월가량 밤이나 새벽 시간에 B씨가 사는 집을 향해 소음을 발생했다.
A씨는 양말로 감싼 고무망치를 제작해 모두 140회에 걸쳐 벽면 등을 쳤다.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지속·반복해 소음을 낸 A씨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켜왔다"며 "A씨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여전히 같은 행동을 지속, 반복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 동종 범행을 그만둘 가능성은 진작에 '0'으로 수렴해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