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재판 11년만에 종결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 30만원을,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가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다.

기소된 지 거의 11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이같은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모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몇몇 혐의가 추가로 무죄로 뒤집혔다.

결과적으로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는 것이 2심과 대법원의 일치된 판단이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되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위헌 결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각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다.

김씨와 주씨는 1심에서 두 조항에 모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만 제청한 결과 2016년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후 김씨와 주씨는 법원이 제청을 기각한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결정된 조항은 모두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