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전기이륜차 294대 보급…소상공인 10% 추가 지원
울산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17일부터 접수한다.

지원 규모는 총 294대다.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수는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2대, 법인·기관은 최대 5대다.

구매 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300만원(국비 50%, 시비 50%)이다.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배달 등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만 지원할 수 있던 조건도 완화해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 가입자도 지원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소음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천548대(2022년 255대)를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