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내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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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계속하는 등 반성 안 해"
검찰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모로부터 휴학 허락을 받을 수가 없어서, 휴학하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상적인 공간에서 동료들을 범행 대상으로 설정한 계획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모로부터 휴학 허락을 받을 수가 없어서, 휴학하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상적인 공간에서 동료들을 범행 대상으로 설정한 계획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