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계속하는 등 반성 안 해"

검찰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교내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행유예'에 항소
수원지검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모로부터 휴학 허락을 받을 수가 없어서, 휴학하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상적인 공간에서 동료들을 범행 대상으로 설정한 계획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