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분쟁 조정 신청 2천51건…정형외과·내과·치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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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개시율 지속 상승해 68.3%…조정성립금액 5년 평균 1천66만원
지난해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을 중심으로 2천51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 신청은 감소 추세인 데 반해, 조정 절차가 시작되거나 조정에 성공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2일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의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2천186건이다.
2019년 2천926건, 2019년 2천824건에서 코로나19 이후 2020년 2천216건, 2021년 2천169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전년도보다도 5.1%가 더 줄었다.
작년 기준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451건), 내과(263건), 치과(237건), 신경외과(171건), 외과(112건) 순으로 조정 신청이 많았다.
조정 신청 후 피신청인이 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하면 절차가 시작되는데 지난해 조정 개시율은 68.3%로, 2021년보다 2.3%포인트 올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개시율이 높았다.
조정 개시율은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50% 미만에 머물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상승세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참여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내용의 이른바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것 등이 개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사망과 중증장애, 의식불명 등으로 인한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청은 지난해 391건 등 지난 5년간 총 2천324건이었다.
5년간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천759건 중 64.6%인 4천951건에서 조정·중재가 성립됐다.
지난해의 경우 조정 성공률이 72.9%로 5년 평균이나 2021년(66.0%)보다 높았다.
5년간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은 건당 1천66만원, 누적 총액은 50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조정 신청은 감소 추세인 데 반해, 조정 절차가 시작되거나 조정에 성공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2일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의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2천186건이다.
2019년 2천926건, 2019년 2천824건에서 코로나19 이후 2020년 2천216건, 2021년 2천169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전년도보다도 5.1%가 더 줄었다.
작년 기준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451건), 내과(263건), 치과(237건), 신경외과(171건), 외과(112건) 순으로 조정 신청이 많았다.
조정 신청 후 피신청인이 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하면 절차가 시작되는데 지난해 조정 개시율은 68.3%로, 2021년보다 2.3%포인트 올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개시율이 높았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참여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내용의 이른바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것 등이 개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사망과 중증장애, 의식불명 등으로 인한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청은 지난해 391건 등 지난 5년간 총 2천324건이었다.
5년간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천759건 중 64.6%인 4천951건에서 조정·중재가 성립됐다.
지난해의 경우 조정 성공률이 72.9%로 5년 평균이나 2021년(66.0%)보다 높았다.
5년간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은 건당 1천66만원, 누적 총액은 50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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