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없이 담 설치…50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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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무단으로 담을 설치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9월 사이 양남 주상절리가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에서 벽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 높이 약 1.6m의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후 2020년 12월 같은 장소에서 벽돌 등을 이용해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 담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담이 시설물이 아닌 공작물에 불과하고 관광객들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축조한 담과 같은 공작물은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해 문화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며 "다만 농산물 훼손을 막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담이 철거돼 원상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18년 4월부터 9월 사이 양남 주상절리가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에서 벽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 높이 약 1.6m의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후 2020년 12월 같은 장소에서 벽돌 등을 이용해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 담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담이 시설물이 아닌 공작물에 불과하고 관광객들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축조한 담과 같은 공작물은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해 문화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며 "다만 농산물 훼손을 막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담이 철거돼 원상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