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건보료 책정 때 가상자산도 반영' 법안 발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한 재산을 건강보험공단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에게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 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