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기업에 첫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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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A사에 대해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 사용 금지를 권고했고 이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 계약해 얻은 핵심기술을 계약 종료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며 의료 장비를 개발했고, 이런 유사 장비를 병원에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행위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행정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이후 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와 기술침해자문단의 자문이 도입됐다.
중기부는 A사가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을 검토한다.
또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함께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