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관리시설 인력·시설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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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GAP 인증기관과 우수관리시설 지정에서 학위취득과 관련한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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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 내벽과 천장 시설기준도 완화했다.
또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해당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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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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