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관리시설 인력·시설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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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GAP 인증기관과 우수관리시설 지정에서 학위취득과 관련한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도 인력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 내벽과 천장 시설기준도 완화했다.
또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해당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우수관리시설 세척·포장 작업장 기준 완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는 약 2억3천4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