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년째 '울산시 청소년상' 시상…28일까지 후보자 공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시는 28일까지 '2023년 울산광역시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는 추천 자격에 따른 공적이 뚜렷하고, 공고일(4월 6일) 기준 2년 이상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9∼24세)이다.
추천 자격은 ▲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예의와 신의를 갖춘 청소년 ▲ 근면과 성실로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혁혁한 봉사를 한 청소년 ▲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임해 성적이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등이다.
청소년상 추천은 울산시교육감, 구청장·군수, 지역 청소년 기관·단체장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청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5월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청소년상 후보자를 8명 이내로 1차 선정한 뒤, 이 중 최고의 모범 청소년 1명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울산시 청소년상을 시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자는 추천 자격에 따른 공적이 뚜렷하고, 공고일(4월 6일) 기준 2년 이상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9∼24세)이다.
추천 자격은 ▲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예의와 신의를 갖춘 청소년 ▲ 근면과 성실로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혁혁한 봉사를 한 청소년 ▲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임해 성적이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등이다.
청소년상 추천은 울산시교육감, 구청장·군수, 지역 청소년 기관·단체장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청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5월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청소년상 후보자를 8명 이내로 1차 선정한 뒤, 이 중 최고의 모범 청소년 1명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울산시 청소년상을 시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