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국외출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의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려고 발의한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수정 통과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이 합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는 조례안 제안이유와 소송비 지원 대상 등에 관한 토론을 거쳐 의결했다.

그러나 당초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명칭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해 합법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소송비용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경남도의회가 개선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예규를 조례로 상향해 규정하고 국외출장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로 내실 있는 국외출장제도를 운영하려고 제안됐다.

외국 공식 행사 초청, 국제회의 참가, 외국 도시 자매결연, 본회의 의결 등 국외출장 범위와 심사위원회 설치, 부당지출 경비 환수, 출장계획서·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경남도는 도의회 청사 신축 비용 135억원 등 올해 당초 예산보다 834억원 증액한 12조1천84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나서 위원회 서면심의 관행 근절, 고령 농업인 증가에 따른 휴경농지 문제, 농촌개발사업 조성시설 관리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보건사업 제안,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안전, 전자도서관 활성화, 챗GPT 시대 대응 등을 주제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